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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aco35 2023. 12. 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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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매월 현금 또는

어린이집 이용권,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 제공됩니다

 

 

현금 지급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의 양육지원금이 75만원,

만 1세 아동의 양육지원금이 3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지원금이 더 높아져

만 0세 아동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5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권 지급 (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아동 모두

어린이집 이용권을 지원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만 0세의 경우에는

차액(지원금 - 이용권)에 대한

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 지급

종일제아이돌봄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으로 또는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나간 기간은

지원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주소지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요약

 

1. 만0세부터 만1세까지

매월 양육비 지원제도

2. 현금 또는 유치원 이용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 이용권 지원

3. 신청기간은 출생 후 60일 이내

4. 부모의 경우, 온라인 또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5.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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