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월 최대 7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은행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 후 3년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청년도약계좌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19세~34세 사이 (고용보험 가입) 청년
(단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줍니다.)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대상자라면
공통으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정부기여금의 경우에는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집니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 종합소득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정부기여금 한도 |
2,400만원 |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 6,300만원 | X | X | X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월의 신청기간 내에
청년도약계좌가 있는 은행 APP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을
모두 적용받지 못합니다.
특별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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