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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대상, 신청방법, 중도해지)

aco35 2023. 7. 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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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은행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 후 3년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청년도약계좌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19세~34세 사이 (고용보험 가입) 청년

(단 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줍니다.)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대상자라면

공통으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정부기여금의 경우에는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달라집니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종합소득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정부기여금 한도
2,400만원 1,60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X X X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월 2주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월의 신청기간 내에

청년도약계좌가 있는 은행 APP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을

모두 적용받지 못합니다.

 

특별한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 :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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