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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aco35 2023. 12. 24.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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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시도교육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도에서

이미 컴퓨터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1세대에서는 1자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 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컴퓨터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가구에서는 컴퓨터가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교육정보화 지원제도는

1세대 내 1자녀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내용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제도 요약

 

1. 시도교육청마다 지원대상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저소득층 가구 대상

3. 1세대 1자녀 대상으로 지원

4.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5.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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