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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시도교육청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도에서
이미 컴퓨터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1세대에서는 1자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 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컴퓨터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가구에서는 컴퓨터가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교육정보화 지원제도는
1세대 내 1자녀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원내용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제도 요약
1. 시도교육청마다 지원대상과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저소득층 가구 대상
3. 1세대 1자녀 대상으로 지원
4.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5.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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